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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학교 '기도의 권리', 그 의미는?

853등록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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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교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임성근 기자 전합니다.

◀리포트▶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 학교 내
기도의 권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공립학교엔
연방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2003년 개정된 공립학교 내
기도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고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교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은 별개라며

미션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진 대표회장 / 한국교회연합
“(한국의 미션스쿨에서) 예배와 기도하는데 자유도 없고 종교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복지 기관 같은 곳들도 예배나 기도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꼭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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