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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법으로 막아야

725등록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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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성의 몸으로도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합법화된 여러 나라들의 폐단들.

외신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움트고 있어 대응이 시급합니다.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체 외관이 바뀌지 않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성별 정정으로 인한 폐단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전윤성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영국에서) 공적인 서류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빠', '엄마'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부모 1'과 '부모 2'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성 부부나 성 전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6년까지는 판례를 통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로 외형이 바뀌어도
여성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성별을 정정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어 성별정정이 가능토록 한
2006년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후부터 2009년에도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2006년에 모든 법원의 통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서 대법원에서 예규를 하나 만듭니다. 6조 3호를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이것을 허가 기준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수술 없이도
법적인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별 정정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법적 기준을
제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별 정정과 관련,
일관성이 없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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