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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해외 사례가 가짜? '팩트 체크1'

2760등록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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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뜨거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 뉴스 논란들에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이어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례가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아동·가족복지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가족복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새 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됐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지목한 전단지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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