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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24일부터 교회 내 소모임 등 가능...강화수칙 해제

350등록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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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교회 방역강화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부과해
교계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교회방역 강화수칙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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