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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육기회 차별금지는 당연하다? 팩트 체크3

953등록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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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가짜뉴스 논란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과 함께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차별금지법안 속
교육 기회의 차별금지는
당연한 조항이라는 뉴스들에 대한 진평연의 입장입니다.

일부 뉴스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교육 기회의 차별금지’는
인종, 성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신분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진평연은
이는 반쪽짜리 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평연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장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신학대학원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입학을 불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도 목사와 성직자가 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이를 계속 막을 경우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성직 임명과 목사 안수도 받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며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목사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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