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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교육이 무관? 팩트체크4

412등록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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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의 한 학교가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
폐쇄 위기에 처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폐해를 알린
이 해외 사례가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3세 아이'에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쳐야' 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 없다”고 이 해외 사례를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교묘하게 들어 있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평연은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시정을 위한 조치’에 동성애를 우대하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도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제3조 제2항 제2호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성애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조항인데,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장이 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정책, 제도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은
제32조 등에서 학교에서의 반동성애 교육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반면,
차별 시정 조치라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며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진평연은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제출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진평연은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평등법 전면개정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이 실시 될 것을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 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2010년에 영국 평등법이 전면개정이 된 후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영국 런던에 있는 헤버스 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한 기독교인 부모가 5세인 자신의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학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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