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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기독교 노조설립, 교회가 노동현장인가?”

445등록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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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고 목회자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등이
전국민주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추진 중이고
8월 중 이를 가시화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신적 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교회 내 처우개선과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의
교회 내 노조는 성립될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교언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의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한교언은
“교회의 사용자는 담임목사나 장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달라는 것인가”라며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고,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님은 이미 명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과 영적 지도자로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공동체가 합의할 문제이지, 세속적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외부 권력 집단을 끌어들여 교회를 정치집단화·권력화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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