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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전망은?

619등록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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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낙태죄에 관한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팅/

최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적용 시한 4개월여를 앞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위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 4개월여간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
국회가 기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고 자연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동안 생명운동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대체 입법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합 단체로
결집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2. 낙태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3.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윤리에 반하는 낙태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는 세 가지 원칙에 맞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채
난제로 작용하는 쟁점은
언제까지의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입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현재 미국에서는 심장박동법이 법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심장이 멈췄을 때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은 심장박동이 시작됐을 때부터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심장박동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불합치 난 결정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법안을 마련해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한정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1/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금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조항이 없을 경우 저희 나라는 무한정낙태가 허용되는 야만국가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적인 교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죽이는 것에 지금 법무부의 주장처럼 전면 낙태 허용과 같은 무모한 제안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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