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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면 반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387등록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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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복음법률가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 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함께 주관하며,

온누리교회, 복음한국,
CGN투데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첫 강의인 이날
실시간 방송으로 6천여명이 접속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날 첫 강의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습니다.

[녹취] 안창호 전헌법재판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과 그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니멈이 500만원입니다. 단순히 벌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담...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녹취]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주민증에 남자라고 돼 있고, 음경, 고환 다 있는데 “오늘 따라 여자인 것 같아요”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국 식당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이 분이 난 여자인 것 같다고 소송을 했고, 기사에 따르면 800만원 이 분이 이긴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분이 내가 어딜 봐서 남자로 보이냐”고 하실 때 우리는 동의해야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를 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생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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