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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전 숙려기간 보장·낙태허용 사유 개정”

502등록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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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실제로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들은
낙태 방법과 후유증에 대해,
출산했을 경우의 대안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를 낙태 전 충분히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숙려기간’의 필요성을
법적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최근 진행된
생명대행진2020에서는
헌법불합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낙태죄 개정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낙태는 안된다’는 대원칙 아래
이미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개정이 될 것인가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녹취] 차희제 조직위원장 / 생명대행진 2020
(낙태죄 전면폐지, 임신전기간 낙태 허용은) 독재국가 또는 통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국가 정책의 핵심책임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회장은
낙태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1호와 2호, 4호는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이미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단,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도
임신 중기 22주 이전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경우에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려기간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녹취]윤형한 회장/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사전 상담 이후에 낙태까지는 상당한 숙려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에,에 자르고) 다만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며칠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발표자는 일주일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낙태법 개정의 방향은
반드시 태아생명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낙태죄 규정과 허용 조항 모두를 형법에 둘 것과
상담절차를 필수로 포함시킬 것,
의료인의 낙태시술 거부권을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생명존중 개인 챌린지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은 태아 생명 보호
낙태법 합리적 개정 촉구 등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2km 이상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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