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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14주 이내 임의낙태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313등록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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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임의 낙태,
24주까지의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망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거셉니다.

23개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8일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녹취]전혜성 운영이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국내 낙태의 95.3퍼센트가 임신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또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개선입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4시간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소로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단체는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충격적"이라며 "청소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정부가 청소년들을 프리섹스,프리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4주 이내 임의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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