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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법리적인 문제 1·2·3

297등록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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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은 헌법의 가치에 맞아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법리들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리적
모순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기독변호인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가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첫 법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 방향에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취]이찬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일수록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차별이라는 인류 역사의 비극과 그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더욱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행 법체계 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현행법 체계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인가, 바로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차별금지, 평등에 대해서 기본법이면서도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본법이면 기본법이고 특별법이면 특별법인데 양자를 겸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안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음 교수는
여성과 남성 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성과 여성만을 규정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과도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도
가치판단에 대한 형법상 ‘차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 없이 행하는 가치판단인데, 이것을 차별로 몰아요, 사람차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형법 법리도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으로 동일시하지 않죠. 형법은 행위자 비난에 대해서도 공연히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담도 사적인 대화인데, 공연성도 없어요...

이는
반대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통제하게 돼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민주사회가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조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또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의 핵심인 자유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조영길 변호사1/법무법인 I&S 대표
이 성전환 행위와 동성성행위는 인간이 찬반할 수 있는 선택행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반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초인데 차별금지법은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정하는 것만 다양한 것이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다양한 것이 아니래요. 자유를 내세워서 자유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내세워서 다양성을 파괴하는...

윤용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이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의 평등법안의 정의 규정에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개념이 빠져 있는데
이는 인권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이 더 오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절대로 평등법 시안이 차별금지법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필자나 다른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평등법 시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평등법 시안이 마치 차별금지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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