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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방심위의 기독 언론 징계 결정 규탄”

329등록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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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가
어제 방송회관 입구에서 기독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녹취]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중대한 잘못된 결정을 추진 중....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과 언론인들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위의 CTS징계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교회와 기독 방송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백번 부당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기독교방송사로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 이 법으로 인해 복음선포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우려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아래 보호받는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구호제창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로 모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또 “방심위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방심위가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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