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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주수 기준’ 조해진 의원 낙태죄 개정안 지지

95등록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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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최근 발의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주 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바른인권여성연합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의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이어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던 낙태허용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프로라이프도 성명에서
“조해진 의원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 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돼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성의 입장을 대표한
프로라이프 남성연대의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녹취]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조해진 의원의 새로운 발의안은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고 남성을 방관자가 아닌 책임의 주체임을 확실하게 만드는 법안으로 앞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이 상실되고 윤리적 위기에 빠져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올바른 생명윤리가 꽃피워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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