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논란이 뜨거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에 제정을 막아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됐습니다.
앵커멘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는 노력이 교계 안팎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괴롭힘 금지’ 등인데요.
이외에도 국적,언어, 인종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폭넓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 금지.
크게 주목되며 논란이 돼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큰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가 30일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등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조항이 국제인권법의 가치에 준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녹취]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유엔 헌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개별 국가들의 주권, 독립, 정체성 이것을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국적과 인종, 국가를 배제한 현행 차별금지법안 속 평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녹취]류병균 상임대표1/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언어나 출신국가, 출신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은데, “왜 한국어만 공용어로 쓰느냐, 우리 중국어도 공용어로 지정해 달라. 이것은 차별이다. 언어에 따른 차별이니까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차별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언어, 민족, 국가에 의한 평등 규정이 한 국가 내에 큰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신만섭 연구소장/국민주권행동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다.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런 것을 뭐하러 (법에) 넣어? 하지만 이건 법이에요...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툭 튀어 나와서 “아 우리 언어, 프랑스어 아닙니다. 나는 원래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러시아 출신, 모로코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쓰기 싫어요. 우리는 공동체 만들어서 여기는 모로코어 쓰고, 우리는 폴란드어 쓰고....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거에요. 한 국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