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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과 관련
국회 공청회가 8일 열렸습니다.
정현미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음선필 홍대 법대 교수 등
8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서
임신 중지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의
허용폭을 더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정현미 대학원장/이대 법학전문대학원
14주 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면서까지 더 확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임신 22주로 한 두주라도 더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도
“임신한 여성이 아무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를 임신 10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숙려기간을 거쳐 행하는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선필 교수 역시
임신 중지를 14주 이내로 제한한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며
임신 6주 이내의 임신 중지만을 허용한
조해진 의원 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찬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녹취]최안나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녹취]연취현 변호사/연취현 법률사무소
산모의 행복추구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