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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은 민주당 평등법안...발의 취소하라”

160등록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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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평등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력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틍/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복음법률가회, 대전기독교연합회 등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하며 이는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상민 의원 안 중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
법에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써 이것도 법 이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양심과 학문, 언론의 자유 박탈을 막을 수 없고,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3의 성을 성별에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는 것,
차별 유형에 괴롭힘 외에 모욕감과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내용을 넣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녹취]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3의 성을 성별 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차별을 인정해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주관적인 입법이 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녹취]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정부 내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회의 의안을 의원을 통해서 입법하는 것을 소위 청부 입법이라고 해서... 정부 내의 절차적인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입법하려는 것 아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혐오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나 권리, 그 외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는 헌법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따라
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평연과 동반연도
“다수를 역차별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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