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교계

“낙태죄 끝난 것 아니다” 폐지 아닌 실효 ‘방점’

272등록 2020-12-28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앵커멘트/

몇 개월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낙태죄 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의 임시국회 개회는
연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개정은
사실상 불발됐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럼에도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녹취]
법사위는 수백만 태아의 생명이 달려있는 낙태법을 속히 상정하라...

낙태죄 개정이 왜 필요한지,
낙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전광판에 게시한 차량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되고
‘낙태법 사실상 폐지’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낙태법 완전 폐지를 막고자 하는 노력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낙태의 실상을 담은 영화, 언플랜드 티저 영상을
전광판에 게시해 서울 전역을 순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전혜성 운영이사1/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라. 그것이 헌법적인 가치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그렇게 해서 이 개정을 빨리, 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운동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함께
국민의힘 서정숙,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14주까지의 낙태 무조건 허용,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15~24주 이내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부터
낙태죄 완전 폐지를 명시한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개정 시한을 3개월 앞두고서야
개정안 발의, 공청회 개최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정기국회 안에 논의되지 못했고,
임시국회가 연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실효 이후 개정까지의 입법 공백을 우려하지만
‘폐지’가 아닌 ‘실효’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인터뷰]전혜성 운영이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것이 실효가 됐다고 해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낙태가 전면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국회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논의가 돼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낙태법에 대한 좋은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외침들.

타협할 수 없는
생명 존중을 위한 고군분투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