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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

564등록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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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업무방해로 유죄가 됐습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 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측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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