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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비혼 동거’도 건강가정으로 인정? ‘논란’

465등록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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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

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비혼과 노년 동거를
건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데요.

여가부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건강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사회 속 오랜 인식을 깬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실제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내 역할과 관련,
‘성평등과 세대, 젠더간 위계 구조가 없는
가족관계 구현‘이라 명시한 부분도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26일 비대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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