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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왜'인가?

479등록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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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인권 교육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

[쟁점1: ‘성인권 교육 강화’]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계획안엔 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오히려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항문 관련 질환, 에이즈,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10대 에이즈 급증...교사로서 위험성 가르쳐야”]

교사들은
최근 급증한 10~20대의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동성간 성행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8:40~8:49 /13:23~13:38
https://www.youtube.com/watch?v=lM4VadtQbWg
[녹취]김준명 교수/연세대의대
최근에 국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에이즈 발생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국내에서 동성간 성 접촉 비율이 정부의 보고보다 훨씬 높고, 동성간 성 접촉이 국내에서 가장 주된 (AIDS) 감염 경로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쟁점2: ‘성인권 시민 조사관 파견’ 자유 침해]

이런 심각성을 안고 있는데도
‘성인권 시민 조사관’ 제도로 인해
교실 내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파견 근거될 상위법 없어” 반박]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육진경 대표1/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그대로 학교에 실시된다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교실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혐오표현이라는 족쇄와 낙인으로 교실과 학교현장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8~2:20
https://www.youtube.com/watch?v=sVD5eA9kJeo
[녹취]참인권청년연대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화면전환>

[쟁점3: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 사용해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0:31~10:43
https://www.youtube.com/watch?v=kZq0gVfW7Yk&t=533s
[녹취]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교체해야 한다...

<화면전환>

이런 논란 속
26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반대 입장 반영해 공청회 다시 열어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교사 단체들은
기존에 틀어주기로 약속했던
반대 입장 영상을 틀어주지 않고
참여를 제한시킨 편파적 토론회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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