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 교육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
[쟁점1: ‘성인권 교육 강화’]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계획안엔 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오히려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항문 관련 질환, 에이즈,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10대 에이즈 급증...교사로서 위험성 가르쳐야”]
교사들은 최근 급증한 10~20대의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동성간 성행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8:40~8:49 /13:23~13:38 https://www.youtube.com/watch?v=lM4VadtQbWg [녹취]김준명 교수/연세대의대 최근에 국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에이즈 발생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일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국내에서 동성간 성 접촉 비율이 정부의 보고보다 훨씬 높고, 동성간 성 접촉이 국내에서 가장 주된 (AIDS) 감염 경로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쟁점2: ‘성인권 시민 조사관 파견’ 자유 침해]
이런 심각성을 안고 있는데도 ‘성인권 시민 조사관’ 제도로 인해 교실 내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파견 근거될 상위법 없어” 반박]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육진경 대표1/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그대로 학교에 실시된다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교실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혐오표현이라는 족쇄와 낙인으로 교실과 학교현장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8~2:20 https://www.youtube.com/watch?v=sVD5eA9kJeo [녹취]참인권청년연대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화면전환>
[쟁점3: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 사용해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0:31~10:43 https://www.youtube.com/watch?v=kZq0gVfW7Yk&t=533s [녹취]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교체해야 한다...
<화면전환>
이런 논란 속 26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반대 입장 반영해 공청회 다시 열어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교사 단체들은 기존에 틀어주기로 약속했던 반대 입장 영상을 틀어주지 않고 참여를 제한시킨 편파적 토론회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