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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낙태죄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상정”

311등록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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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

65개 시민단체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낙태죄 개정안을
상정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2월 2일 국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조해진, 서정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생명을 사랑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형사고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낙태는 현재도 불법"이라며
불법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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