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지‘ ‘월별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
평소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관해 궁금해 할 법한 질문들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현재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 신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등 작은 교회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진호 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종교인 소득) 신고가 없으면 아무리 (혜택의) 대상이 돼도, 신고한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죠.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작은 교회는 열심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신고절차 등을 담고 있는 매뉴얼 등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막 : ‘종교인 과세‘ 어려워하는 목회자 많아]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오한나 세무사 / 안세세무법인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종교인 분들이 다 과세권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못 미치게 정보들, 창구나 플랫폼들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 교단 등에서 주최하는 재정 세미나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도움을 청할 창구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막 : ‘교회 재정건전성’ 더 중요해]
종교인 소득 신고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재정 건전성‘입니다.
[인터뷰] 오한나 세무사 / 안세세무법인 아직까지는 목회자분들이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종교인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절차들이 교회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거든요... 다각도에서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막 : 각 의결기구 권한·역할에 맞게 재정관리 해야]
예를 들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 중 당회, 공동의회 등 하나의 의결기구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맡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막 : ‘교회정관’ 제대로 정비해 놓아야 해]
그밖에도 교회 재정 관련 정관을 제대로 정비해놓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밑바탕 위에 신고에 머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내 투명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막 : 재정건전성, 선교적 차원에서 유익]
이같은 교회의 자정적인 노력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진호 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입장이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 안에서도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