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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국가인권위 입장 재확인

438등록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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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63개 시민단체 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 인권 보호를 위해 최근 진행한 공개 질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단체는
최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비범죄화 하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은 태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답변에서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낙태죄를 존치시키며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며 “다만 법 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인바, 이후 위원회가 검토 중인 내역은 없다”고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취현 사무총장은
“헌법 제10조에 기재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설마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론을 개진했습니다.

한편,
낙태죄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제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 채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이 도과했으며
2월 현재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안건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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