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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오는 31日까지

259등록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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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회는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조준화 기자가
정리해 보도합니다.


◀리포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를 살펴보면,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교회는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오한나 대표세무사 / 영한세무법인
기부를 하거나 재산을 출연했을 때 원래는 재산 등을 받은,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혜택으로 인해서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출연재산을 보고해야 한다든가 운용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이때, 종교단체로 구분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의무로,
2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입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교회가 건물을 헌물 받은 경우,
그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때, 교회는 ‘출연한 사람’과
‘출연 금액’ 등을 보고해야하고,

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것인지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한나 대표세무사 / 영한세무법인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나 기타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고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상속세액 혹은 증여세액의 1% 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출연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연 합계액이
전체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오한나 대표세무사 / 영한세무법인
우리는 선교단체라고 부르지만, 그 선교단체가 세법에서 보는 종교법인에 해당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 당시에 허가받은 내용,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실질적인 판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종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선교단체라면,
세법상 종교단체로서 받는 헌물, 헌금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출연을 한 사람도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판단의
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보고의 의무를
적법한 절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소 교회 내 재정관리가
잘 되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오한나 대표세무사 / 영한세무법인
출연재산 등을 보고할 때 교회의 헌금, 교회의 경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교회의) 예산, 결산하는 부분, 그리고 증빙을 챙기는 부분 등 전체적인 교회의 재정관리가 근본적으로 잘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어요.

CGN투데이 조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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