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 소속 1500여명의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2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연합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반대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제약을 초래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연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이 침해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합은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호르몬을 주입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데,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의학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의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에서 “동성 성관계는 여러 성병과 감염병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성행위이고,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위험한 행동과 수술에 대해 올바른 의학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탈동성애자들이 이성애 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상담과 회복치료가 어렵게 된다는 점,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을 의사 스스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