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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두고 교계 대처 나서

522등록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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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면서
충남 내 교계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성시화운동본부와 충남기독교연합회는 최근
관련 부서와 면담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상담과 신청,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가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을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해,
차별 금지가 목적이 아닌
동성애 보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충북교육공동체 헌장과 실천 규약'이

지난 2016년 5월, 선포되면서
각 학교 교칙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충북교육청이
지난 2003년 발의됐다 기각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이름만 바꿔 학부모 동의없이
제정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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