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교계

종교인 과세 시행...교회의 인식과 대책은?

817등록 2017-03-10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헤드라인▶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세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엥커멘트▶
교계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반세기 가까이 비과세 영역에 있었던 교역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데요.

개정안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는 세미나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정대로라면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시행까지 앞으로 9개월 남짓이지만,
교계 내 대비책을 미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역자들이 느낄 혼란을 통찰하고,
납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어제 오전 인천 계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가 마주하게 될 과세 현실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교역자들의 납세 인식 부재’를 언급했습니다.

과세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납세 준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석한 목회자들 역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 차희원 목사 / 인천 송도교회]

최 목사는 이 같은 인식 부족이 준비 부족을 낳고,
이는 결국 납세 과정에서 당국과의 갈등이나
교회 재정 체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 최종천 목사 / 분당중앙교회]

최 목사는
이 같은 ‘과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교회의 납세 절차 정립’을 꼽았습니다.

최 목사는 남은 입법 유예기간 동안
교회가 적극적으로
납세 과정을 미리 모의실험하면서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분별하고,
이를 ‘교회 운영 정관’과 ‘재무·회계 규칙’과 같은 내부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적법하게 명문화된 내용을
성도에게 공지하고 승인을 얻으면
납세 행정 절차에 공정성을 더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 최종천 목사 / 분당중앙교회]

아울러 최 목사는
교단과 단체의 특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교회의 연합 기구가
재무 전문성을 갖춘 ‘대정부 과세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호한 법 조항을 구체화해,
개별 교회의 교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용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9개월여 앞둔 지금,
안일한 태도를 내려놓고
명확한 상황 인식과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CGN투데이, 이민석입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