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최근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지설명 순서자로 나선 고영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동성애,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분리, 거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지만 실제 법률이 모호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이미 포괄금지법 문구가 포함 됐다며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를 통과시킨 것과 이후 친 동성애 성향의 움직임을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외에도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라이프 이요나 대표, 숭실대 이상현 국제법무학과교수 등이 참석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단체는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첫째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 것, 둘째 동성애 독재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삭제 개정할 것,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헌법 11조 1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