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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추진

517등록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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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
유사종교 교리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종교 실명제, 사기 포교 금지, 피해 보상법 등의 내용이 담긴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해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을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의도적으로 포교 활동의 목적을 숨길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맹의 정동섭 총재는 CGN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단으로 무너지는 가정과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교회가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맹은 앞으로 사이비 종교 규제 법안 통과와
유사종교 피해자들의 법정 소송비용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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