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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강화 권고

555등록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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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보장 대책 강화를 지난달 31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 실시한 노동권 실태조사와
같은 해 발표된 취업자 월평균 임금 조사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근무 환경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43.7%가 노동권을 침해당해도
참고 넘기는 반면,
노동부 등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답변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일반 국민의 67% 수준인 154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평균 근속연수 역시 1년 4개월로
일반 국민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일터에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직능과 적성에 따라 근속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기능을 갖추라고
노동부와 통일부에 각각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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