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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기독 학교 존립, 법적 뒷받침 필요

969등록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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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제2차 기독교학교대토론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지난 1차 대토론회에서
기독교사립학교 존속 여부를 토론한 이들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개헌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는
초중고 통합 약 350개로 추산됩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35개, 고등학교 18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일부 법과 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기독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교육헌법의 최근 개정 논의 흐름과
주요 쟁점 사항을 살폈습니다.

헌법 31조를 중심으로
정부와 교육 단체, 한국헌법학회 등
각 단체가 제시한 개정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녹취] 허종렬 교수 / 서울교대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녹취] 허종렬 교수 / 서울교대

기조 발제 이후에는
김성천 교육연구사,
학교법인 숭덕학원 홍배식 하권장,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패널들은 발제에 관한 의견과 더불어
사립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학생 선발, 교사 선발권 제약이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배식 학원장 / 학교법인 숭덕학원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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