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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자 등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 측은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사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