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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나경원 의원 등 '비동의 간음법 형법개정안' 발의

560등록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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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교회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가
미투 운동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성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최근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도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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