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1차 발표 이후 남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가 인정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에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34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조사를 통해 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