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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학술 세미나

408등록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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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인 동시에 교계에서도
성경적, 교회법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종교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의해
이뤄지고 있어
한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비집총 복무로 유도해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 명재진 교수를 대신해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가 대신 발표한
종교인 납세에 관한 발표문에서 명교수는

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에 제기해
현재 실질심사 중인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종교인 소득을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심사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의미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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