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은 반면, 결정권 없는 태아가 어른의 손으로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 여전히 논쟁이 한창입니다.
낙태죄 폐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팅▶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제기된 낙태죄 헌법소원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근거하며
부녀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사 낙태죄 조항'입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국가는 모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태반대운동연합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둘 다 보호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낙태라는 문제는 이익을 보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끝나느냐 이것에 이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 시술이 연간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0년 조사에서 연간 추정 건수를 각각 34만 여건과 16만 여건으로 발표하며 낙태 수술이 줄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5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보다 3배 많은 100만 건이 넘는다고 추정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녀 계획'이 그다음이었습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신설',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등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가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낙태는) 남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채 낙태가 풀리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와 짐은 여성이 지게 됩니다.”
현재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천주교가 낙태를 교리적으로 반대하며 앞장서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함 회장은 생명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교회도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권이 주에게 있다는 것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신교도 똑같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도들에게 바른 생명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 회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자연법칙은 변하기 않는다며 헌재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의 법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태반대운동연합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를 실시하게 되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생명의 법칙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청년 생명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000여 명의 시민들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여성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말 못 하는 태아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