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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판결, 기독 법조계 의견은?

947등록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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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기독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틀간 법조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보도에 임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팅▶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낙태가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취지인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용 변호사 / 예인법률사무소
“헌법불합치는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는 일단 법률 자체는 유효하게 하되 그 이후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불합치입니다.”

낙태를 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에 손을 든 재판관은 9명 중 7명.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임명 전 청문회에서부터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내왔던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선애·이영진·서기석 재판관 4명입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둘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용 변호사 / 예인법률사무소
“(헌법재판은)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이뤄지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민 여론이 반영된다고 봐야 하고요. (이번 판결은)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단체라든지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까지 앞으로 1년 8개월,
예인법률사무소 권오용 대표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법 개정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1975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의 불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상담 후 의사에게 시술받으면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 등
절충안을 완성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용 변호사 / 예인법률사무소
“(독일에서는) 낙태 의료기관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서만 시술할 수 있게 하고요 다만 낙태하려는 임산부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해주고 그분들이 혹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면 국가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낙태에 관한 입법 과정에 있어
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관점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조계, 의료계 등
기독교 전문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용 변호사 / 예인법률사무소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반사회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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