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선교

중국·베트남, 종교법 개정으로 선교 홍역

1181등록 2018-03-12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앵커멘트▶

중국의 새 종교사무조례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베트남에서는
1월부터 신앙과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달라진 종교법이 선교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중국의 새 종교사무조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법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실제 중국 현지 교회 철거와
예배 해산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삼자교회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왕백석 선교사

달라진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불법적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정부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달 5일에는 전인대 1차 회의 소집으로
시진핑 정권의 장기화가 예측돼
중국내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 완화, 개방된 정책을 펼쳤던 시진핑 정권이
최근 정권 강화와 제도화를 위해
법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진대 사무총장 / 한국위기관리재단

선교사들이 이를 계기로
사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왕백석 선교사

베트남도 올해 초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종교단체와 활동을 정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현숙 회장은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폴리 현숙 회장 / 한국 순교자의소리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와 관리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법이 선교지 곳곳에서 개정되면서
선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