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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네팔, '8월부터 전도 금지된다'

1093등록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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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팔 정부가 형사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전도를 일체 금지합니다.

개정된 형사법이 선교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정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선교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박꽃초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팔 정부가 오는 8월 17일부터
네팔 내 선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 후
현재 유예기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5만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납부 후
7일 이내 추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종은 물론 전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이번 법안이
2008년 왕정 폐지 이후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한데 따른
네팔 주류 힌두교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어준경 네팔 코디 / 한국위기관리재단

정부와는 별도로
힌두 과격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선교사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선교사역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어준경 네팔 코디 / 한국위기관리재단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번 법안 개정이
네팔 선교에 새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형적 교회가 아닌 내형적 교회,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것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다윗(가명) 선교사 / N국

법안이 한국교회가 단기선교팀을 대거 파송하는 8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적절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노방전도가 아닌
교회 내부 사역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네팔 주변국에서
계속된 기독교 탄압이 네팔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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