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앵커멘트▶
뜨거운 감자인
난민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해법들을
찾아보려는 노력하는
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효창동에 위치한 만리현 교회에서
엠네트 코리아가 주관하는 난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 이슈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형로 해외선교위원장은
난민들을 타 종교인으로 인지하기 이전에
자기 나라와 가족들을 떠나 곤경에 처한
나그네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믿는 자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역으로 흩으시고 있다며,
하나님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난민들을 한국에 부르셨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형로 위원장 / 기성해외선교위원회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난민법에 강제소환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법 폐지와 난민 협약 탈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난민 법과 난민협약과는 상관없이
국제 사회가 지켜야 하는 강행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민법 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난민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호택 대표 / 사단법인 피난처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는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 난민들이
2,3개월 후면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매스컴과 함께 난민들을 무슬림으로 단정 짓 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지위 인정이
단순히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취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주는 것에 불과하며,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문적인 직업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 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한국 교회가 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