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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전도하다 유죄 선고 받아

582등록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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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에 서명한 이 후,
전도를 하다 유죄선고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포럼 18뉴스는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을 부과받았고

러시아인이자 오순절 공동체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남서쪽에 위치한 오룔 주에서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 오세왈드가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갖고
근처 마을에 예배 광고를 했단 이유로
한화 약 7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이 그의 변호사를 거부하고
비밀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말한
다른 변호사를 대신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러시아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인이자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도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투아 대표는 판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
한화 약 86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은 통과되기 전부터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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