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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다룬다

554등록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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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혀
미국 전역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다룰 소송은
버지니아 주의 17세 여학생 '개빈 그림'이
학교의 남자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것으로

그림의 화장실 사용은
2014년 이미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그림은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까지 올라가면서
화장실 문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전국 공립학교와 각 주의 관련 법령,
향후 성차별에 관한 적용 범위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1972년부터 교육 기관 내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특정 성별을 명확히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성별의 화장실 사용을 주장할 때 막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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