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네트워크

파키스탄 주의회,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 금지

527등록 2016-12-08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파키스탄 신드주 의회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2015 신드형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폭력적인 공격인 강제 개종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종교인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자는 징역 5년에,
개종을 조장하는 이들은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 법률자문센터의
나지르 사에드 센터장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들을
강제 개종으로 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과 보호받는 다는 감정을 줄 수 있다"며

"그간 무슬림의 반응이 두려워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경찰이
이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대와평화의운동의 따르면
매년 약 700여 명의 기독교 여성이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당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파카스탄에서 최근 코란을 찢었다며
기독교인 부부를 산채로 태워 죽인 무슬림 5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