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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70대 기독여성 폭행한 무슬림, 불기소처분

559등록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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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집트 검찰이 70대 기독교도 여성 노인을
나체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무슬림 폭도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집트 중부 미니아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인 아슈라프가 무슬림 여성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돈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분개한 무슬림 주민 300여 명은
아슈라프의 집으로 몰려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70세 노모를 끌어내
옷을 찢고 강제로 길거리를 걷게 했습니다.

또 집에 불을 질러
인근 기독교 신자의 가옥 7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군부에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고
피해자 가정을 복구해 놓을 것을 명령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난 14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집트 엘시시대통령은
2014년 집권 이후 이집투 내 소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포용정책을 펼쳐왔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워치리서치가 발표한
기독교박해순위에서 이집트는 2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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