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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 파키스탄 기독교 결혼법 논의

591등록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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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 데일리가
지난 5일 파키스탄 인권부가
'2017 기독교인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안'을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기독교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내용은 물론
간통죄에 한해 기독교인의 이혼을 허용했던
기존 법안의 이혼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뭄타즈 아흐메드 인권부 장관은
이번 법안 수정을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표결이 있기 전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파키스탄의 일부 주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힌두교인들 위한
'힌두교 결혼법'이 통과되는 등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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