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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 주, '동성애 공포' 정당방위 사유 안돼

641등록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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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리노이 주가 이달 1일부터
동성애를 포함한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폭력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최근 시카고 언론과
미 공영라디오 등은
일리노이 주에서
'동성애 공포'를
'정당방위'의 근거로
제시해온 폭력사건 가해자의 기존 변론 전략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지난 2013년 '동성애 공포'에 의한 폭력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정당방위' 항변을 금하도록 권고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4년 금지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내년 중으로 6~7개 주에서 유사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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