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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전도 금지법으로 종교 자유 사라질 위기

712등록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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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가 새로운 형법을 통해
전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인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지난 12일
볼리비아가 새로운 형사법을 통해
종교 기관들을 범죄 단체로 분류하고,
종교나 예배 단체에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법안에 따르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2년형을
받게 됩니다.

볼리비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볼리비아 전국복음주의협회는
새로운 형법 조항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박탈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리비아의 기독교 복음주의교회는
시민들을 회복시키고 도덕적, 영적,
윤리적, 사회적 조건을 향샹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전도가 범죄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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