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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907등록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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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행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엇갈렸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세 대상자인 목회자들에겐
낯설기만 한데요.

시행 첫해를 맞이한
종교인 과세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허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는
교회 또는 목회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교회가 납부하는 경우,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 지급시
목회자에게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
고용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모아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는 다음 연도인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1년 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교회 또는 단체는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 3월에
지급 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방식에 대해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매월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등
목회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진호 장로(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매달 지급되는 사례비외에
단체 또는 교회에서
지급되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등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 심방비, 사역 지원금, 등은
교회의 공금으로 분류돼
목회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관리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사례비와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기관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돼
받은 사례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 년 동안 외부에서 받은 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목회자는 소속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와 함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진호 장로(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만약 소득을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납부하고자 할경우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더불어
사례비를 지급하는 단체나 교회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의무가입이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목회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 / 김진호 장로(세무사)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첫해,

이번 과세 시행이
그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목회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각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심도 깊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CGN 투데이 허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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