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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선교계에 미칠 영향은?

937등록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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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를 두고
과세 시행이
선교사역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가
선교계에 미칠 영향을 돌아보고
대비책을 점검해 봤습니다.

허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지난해,
일각에선 종교인 과세가
선교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의 소득 신고 시
선교비 내역 노출로 인해
자칫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신분 노출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을 넘어선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 가운데선
과세 시행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 범위를
선교사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 계획안이 없는 데다가

대상 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국내 목회자 역시
연소득이 25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상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정지영 장로 / GMS 선교회 재정복지국장]

예장 합동 산하 GMS 선교회
재정 담당자 정지영 장로는
종교인과세 시행이 아직까진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 안에서 긴밀히 진행해 오던
구제사역과 선교사역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을

관청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정지영 장로 / GMS 선교회 재정복지국장]

또 과세 시행을 계기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차원의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체계 없이 진행된
선교단체들의 행정적 부족함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과세가
선교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선교계 행정체계의 보완을 통해
선교 동력이 재시동될길 바라봅니다.

CGN 투데이 허성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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